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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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 절차

  • 1
    입/퇴원 중 발급을 원할 경우 하루 전 원무과, 혹은 병동 간호사실 신청
  • 발급안내사항

  • 1
    외래에서 진료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진료과에서 작성합니다.
    2
    작성된 진단서는 병원1층 접수·수납창구로 오셔서 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필요한 부수만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장애진단서의 경우 본원에서 수술 및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에 대하여 발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입원환자의 증명서 발급은 해당 간호사실에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별 구비서류

사업안내
구분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신청자)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사본
3. 환자자필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수령인(신청자)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사본
3. 환자자필동의서
4. 환자자필위임장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